[센터뉴스]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…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대책 시행<br /><br />주식시장의 '뜨거운 감자'인 공매도의 부분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<br /><br />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'무차입 공매도'와 같은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이젠 주문 금액의 최대 100%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'자본시장법 개정안'을 오늘(6일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,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~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요.<br /><br />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과거 공매도 세력들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.<br /><br />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곤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.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행위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▶ 14:00 식약처,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들과 간담회 (충북 오송 식약처)<br /><br />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백신 업체들과 간담회를 엽니다.<br /><br />오늘(6일)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, 유바이오로직스 등 6곳 업체가 참석하는데요.<br /><br />이 자리에선 백신 플랫폼별 시험법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.<br /><br />또, 신속 출하 승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체의 어려움을 듣고, 백신 개발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제품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